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2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71년 09월 당시 지목이 전, 답인 토지2,00평을 취득, 경작하던 중 나. 1980년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되었고, 1987.02.23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면적이 530평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다. 상지 대지위에 1986년 07월 건물(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라. 본대지위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1.01.29 건축허가를 득하오 1991.03.18 기존건물을 자진 철거하였음. 마. 1991년 03월 건물멸실 완료후 신축건물을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던 중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1991.06.28 토지를 양도 하였음. [질의] 상기과 같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받을수 없다.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에 의거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받을수 있다.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니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에서 건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본 토지의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