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 1990.10.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구 분 | 아 파 트 (A) | 주 택 (B) |
| 취득일자 | 1987.08.10 | 1988.06.20 |
| 거주일자 | 1987.08.10 | 1988.08.15 |
| 양도일자 | 1989.12.25 | 1991.08.25 (예정) |
| 보유기간 | 2년 4개월 | 3년 2개월 |
| 거주기간 | 1년 15일 | 3년 15일 |
| 참 고 | 양도세 납부 (1991.05) | 양도세 여부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