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0.11.02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갑설: 동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물 정착면적의 일정 매수(5배,10배)를 초과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을설: 동 시행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된 유휴토지전부가 해당된다.
위의 두 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