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2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4, 1989.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14, 1989.03.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5월중 남편 사망으로 2개 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아 그중 1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그를 양도 할려고 하는데 그가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