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3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99, 1989.09.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99, 1989.09.11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와 단독주택(다가구)은 각 구분이 되는지 여부, 또 단독주택과 단독주택(다가구)은 구분되는지 같은 것인지 여부 다세대로 된것을 단독주택(2가구)로 변경후 3년이상 거주후 매매할 경우에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