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내에 전. 답을 소유하고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 전, 답을 금년내에 매각하고져 하는바,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가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1990년 12월 31일 현재)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0년 12월 31일 개정세법에 의거 8년이상 거주요건에 미비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여야 한다. (이유) 위 전, 답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1990년 12월 31일 현재)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을설) 양도소득세 과세 하여야 한다. (이유) 위 전, 답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증명 되더라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시에 8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등본) 사실이 없으면 개정세법세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