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2, 1990.06.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222, 1990.06.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04.29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6㎡ 주택 70.1㎡를 취득하여 살아오던중 1979년동에 구획정리 지구로 편입되어 저의 소유 토지76㎡는 권리면적이 50.5㎡로 감소되었으나,
1989.08.21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과도 교부면적을 129.6㎡를 받아 저의 총대지면적은 180.1㎡가 되어 과도교부 면적 129.6㎡의 청산금을 1990.01.22일 ○○시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이 주택을 현시점에서 양도할때에 과도 교부 면적 129.6㎡는 환지 청산금 납부일이 1990.01.22일로 보유기간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과도면적 교부대금은 1990.01.22일 지불하였다 하여도 이는 종전 토지에 대한 설비비, 개량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함으로 어느편이 맞는 해석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재일22633-1222, 1990.06.2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