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토지현황 | 지 번 | 지목 | 면 적 | 현 황 | 소 유 자 | 비 고 | | ○○ ○○시 ○○동 ○○번지 | 답 | 1,371㎡ |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서 현재까지 답 및 유지(논사용 소류지)이며 농지로 계속 경작중 | 임○○(모) 이○○(장남) 이○○(차남) | 부친이○○ 숙부이○○ | | ○○ ○○시 ○○동 ○○번지 | 유지 | 231㎡ | | 계 | | 1,602㎥ | | | | 나. 소유농지 경작 및 주거현황 - 매매자 기준 4대에 걸쳐 살고 있는 고향에 소재하고 현재 본가 및 노모 생존(부친 사망)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전) 소유자이며 숙부인 ○○○의 본가 및 숙모(숙부사망) 동 농지 소재지인 ○○시 ○○동에 거주중이며(거주지와 농토의 거리 : 약 300M) - 1946년 이전에 부친 ○○○(장남) 소유하였다가 제(제)인 ○○○(숙부)의 분가로 인한 소유권이전(‘1946.09.15) 소유경작하다가 숙부 ○○○의 가세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 농지 매매의 사표시,선대조 상속재산임을 감안 장남(부친 : ○○○)의 처인 ○○○(모친)과 장자 ○○○, 차자 ○○○ 공동명의로 ’1983.06.08 소유권 이전 매입, 8년 6개월 경작후 ‘1991.12.31 매매 소유권 이전(이전 당사 부친 ○○○ 와병중 ’1985년 사망) - 공동소유권인 3인 거주지 : 모친 ○○○- ○○시 ○○동 ○○번지 거주(본가) 장자 ○○○- ○○시 ○○구 ○○동 ○○거주 차자 ○○○- 〃 (직장근무자) [질의 1] - 상기와 같이 동 농지 소재지이며 거주인 ○○동은 선대로부터 4대에 걸쳐 계속 친족거주 경작해온 시골 고향 마을의 토지로서 매매시기인 ‘1991.12.31까지 약 45년이상 부친(○○○) 숙부(○○○) 모친(○○○) 장남(○○○) 차남(○○○)이 계속 소유경작해온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답(논), 유지의 농지이면서 - 최종 공동 소유권자인 ○○○(모친), ○○○(차자) 중 모친인 ○○○이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함과 동시 소득세법 제5조 에서 정한 지적공부상의 지목도 답,유지이고 또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농지이며, 동 시행령 제14조 ⑧, 동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정해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양도자 8년 이상 소유사실확인 및 농지 소재지에서 약 300M 이내인 동일 ○○동에 현재까지 거주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경우 대리 경작 또는 소작농이 아닌 부양의무자이며 호주 친족인 장남(○○○), 차남(○○○)이 고령인 모친(○○○)과 함께 공동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경작함은(인우보증 증명) 3자 공히 자경농으로 인정 소득세법제5조 동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정해진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바의 귀견 여부. [질의 2] - 만약 공동소유권자인 장남(○○○) 차남(○○○)이 직장지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하나 고향인 소재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71세)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호주친족으로서 월 1~2회이상 하향 공동으로 농사비용등 제반비용 투입하여 동토지를 경작, 식량 자급토록 함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바 소득세법 제5조 총칙 1-2-20--5에서 정해진바와 같이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에 해당되며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부. [질의 3] - 만약 농지 소재지 비거주자로서 자경농지로 보지 못할 경우 비거주 공동 소유권자 2인중 법정 부양의무자이며 직계존비속 호주인 장남(○○○)만은 최소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