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토지현황
| 지 번 | 지목 | 면 적 | 현 황 | 소 유 자 | 비 고 |
| ○○ ○○시 ○○동 ○○번지 | 답 | 1,371㎡ |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서 현재까지 답 및 유지(논사용 소류지)이며 농지로 계속 경작중 | 임○○(모) 이○○(장남) 이○○(차남) | 부친이○○ 숙부이○○ |
| ○○ ○○시 ○○동 ○○번지 | 유지 | 231㎡ |
| 계 | | 1,602㎥ | | | |
나. 소유농지 경작 및 주거현황
- 매매자 기준 4대에 걸쳐 살고 있는 고향에 소재하고 현재 본가 및 노모 생존(부친 사망)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전) 소유자이며 숙부인 ○○○의 본가 및 숙모(숙부사망) 동 농지 소재지인 ○○시 ○○동에 거주중이며(거주지와 농토의 거리 : 약 300M)
- 1946년 이전에 부친 ○○○(장남) 소유하였다가 제(제)인 ○○○(숙부)의 분가로 인한 소유권이전(‘1946.09.15) 소유경작하다가 숙부 ○○○의 가세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 농지 매매의 사표시,선대조 상속재산임을 감안 장남(부친 : ○○○)의 처인 ○○○(모친)과 장자 ○○○, 차자 ○○○ 공동명의로 ’1983.06.08 소유권 이전 매입, 8년 6개월 경작후 ‘1991.12.31 매매 소유권 이전(이전 당사 부친 ○○○ 와병중 ’1985년 사망)
- 공동소유권인 3인 거주지 : 모친 ○○○- ○○시 ○○동 ○○번지 거주(본가)
장자 ○○○- ○○시 ○○구 ○○동 ○○거주
차자 ○○○- 〃 (직장근무자)
[질의 1]
- 상기와 같이 동 농지 소재지이며 거주인 ○○동은 선대로부터 4대에 걸쳐 계속 친족거주 경작해온 시골 고향 마을의 토지로서 매매시기인 ‘1991.12.31까지 약 45년이상 부친(○○○) 숙부(○○○) 모친(○○○) 장남(○○○) 차남(○○○)이 계속 소유경작해온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답(논), 유지의 농지이면서
- 최종 공동 소유권자인 ○○○(모친), ○○○(차자) 중 모친인 ○○○이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함과 동시
소득세법 제5조
에서 정한 지적공부상의 지목도 답,유지이고 또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농지이며, 동 시행령 제14조 ⑧, 동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정해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양도자 8년 이상 소유사실확인 및 농지 소재지에서 약 300M 이내인 동일 ○○동에 현재까지 거주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경우 대리 경작 또는 소작농이 아닌 부양의무자이며 호주 친족인 장남(○○○), 차남(○○○)이 고령인 모친(○○○)과 함께 공동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경작함은(인우보증 증명) 3자 공히 자경농으로 인정 소득세법제5조 동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정해진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바의 귀견 여부.
[질의 2]
- 만약 공동소유권자인 장남(○○○) 차남(○○○)이 직장지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하나 고향인 소재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71세)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호주친족으로서 월 1~2회이상 하향 공동으로 농사비용등 제반비용 투입하여 동토지를 경작, 식량 자급토록 함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바
소득세법 제5조
총칙 1-2-20--5에서 정해진바와 같이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에 해당되며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부.
[질의 3]
- 만약 농지 소재지 비거주자로서 자경농지로 보지 못할 경우 비거주 공동 소유권자 2인중 법정 부양의무자이며 직계존비속 호주인 장남(○○○)만은 최소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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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