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기왕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등 종전 주택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3월 ○○ ○○시 ○○동 1가 ○○번지 소재 13평 ○○아파트 ○○동의 ○○호를 취득
○ 동년 10월 13일자로 지금 현재 ○○ ○○시 ○○동 2가 ○○번지 ○○맨션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안○○에게 매매키로하고(당시 ○○ ○○2동 ○○번지 거주)매매계약서를 중계인의 입회(○○ ○○시 ○○동 1가 ○○번지 송○○)하에 작성하여 잔금기일인 동년 11월12일에 서○○(본인)는 안○○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을 건네 주었습니다.
○ 그후 매수인인 안○○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자신에 처해 있는 채무관계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오고 있어 본인 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할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 미루어 왔음.
○ 1982년02월 본인(서○○)은 인사이동으로(○○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로 전입하여서도 시외전화는 물론 휴가를 얻어 직접 안○○을 만나서 소유권을 이전할것을 재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약50회)계속 현재까지 미루어 오고 있음.
○ 본인(서○○)는 당 직장에서 주택구입자금의 혜택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어 실제는 1주택이나 서류상에는 1가구 2주택인양 되어 있어 본인에게 지장이 초래되어 최근에는 강력하게 이전 하여 줄 것을 종용하면서 법적처리 문제를 운운하면서 안종률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과 이웃 주민의 증인 확인서류를 받으며 재차 재촉하자 금년 07월중 이전할 것으로 하여 07월01일자로 본인(서○○)은 인감을 재발급하여 주었으나 이 또한 30일인 유효기간을 넘기고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와 지금의 저는 안○○이 조속히 소유권이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며, 안○○이 계속 미루어 올 경우 좋은 처리 방안을 알려 주셨으면 하며,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본인이 저축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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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