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58, 1992.07.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1958,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600평은 “갑” “을” “병” “정” 4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기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3개필지로 이를 분할하였습니다.
○○번지 대 300평
○○번지 대 200평
○○번지 대 100평
나.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는 토지대장상의 분할내용과 부합되게 관할등기소에 토지분할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유자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소유지분이 표시될 것입니다.
| 지 번 | 지목 | 면 적 | “갑” | “을” | “병” | “정” |
| ○○번지 | 대 | 300평 | 75평 | 75평 | 75평 | 75평 |
| ○○번지 | 대 | 200평 | 50평 | 50평 | 50평 | 50평 |
| ○○번지 | 대 | 100평 | 25평 | 25평 | 25평 | 25평 |
| 합 계 | | 600평 | 150평 | 150평 | 150평 | 150평 |
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분할등기 할 경우에는 공유자간에 소유권을 행사하기도 불편하여 전체면적(600평)에 대한 소유지분(각각 150평)에는 변동을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각개필지의 소유지분을 일부 변경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지 번 | 지목 | 면 적 | “갑” | “을” | “병” | “정” |
| ○○번지 | 대 | 300평 | 150평 | - | 75평 | 75평 |
| ○○번지 | 대 | 200평 | - | 100평 | 50평 | 50평 |
| ○○번지 | 대 | 100평 | - | 50평 | 25평 | 25평 |
| 합 계 | | 600평 | 150평 | 150평 | 150평 | 150평 |
라. 위와 같은 경우, 분필된 개별토지(300평,200평,100평)의 소유지분에는 일부 변동이 있으나 3개필지 전체면적(600평)의 소유지분(각각 150평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분할등기 한다 하더라도 “갑” “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