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
전 문
[회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1)항에서 거주자가 1982년 05월 18일부터 1984년 0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 후단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982.12.21 신설)
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아래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혼돈되어 질의합니다.
(1) 취득시 특정지역내에 있는 주택
(2) 양도시 특정지역내에 있는 주택
(3) 취득또는 양도 어느 한시기에 특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