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145,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2145, 1991.07.23
1. 질의내용 요약
○ 매각 아파트에 대해 다음사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다 음
가. 아파트 매입등기일 : 1988.05.11.
나. 아파트 매도등기일 : 1992.07.15.
다. 아파트 실 거주기간 : 1991.08.07 - 1992.07.02
라. 해외 거주기간(근무지: 파리)
본인 : 1988.03.18 - 1991.06.22
가족 : 1988.05.18 - 1991.05.28
마. 기타
해외근무 기간중에는 상기 아파트(전용면적 18평 미만)는 전세를 주고 있었으며 귀국후에는 바로 동 아파트로 이전하였음.
동 아파트 구매시점에 본인은 이미 파리로 부임한 상태이었으며, 파리로의 이주준비, 동 아파트 구매에 따른 각종 수속등을 아내 홀로 준비한 관계로 주민등록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였던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