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1126, 1991.04.26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56평과 부속건물인 창고 24평(대지 120평)을 1991.06.28, 2인(○○○과 ○○○)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 ○○○과 ○○○이 대지를 분할 신청(1991.06.28) --- 각 1/2씩(60평) --- 하여 동일(1991.06.28)날짜로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는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