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3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77, 1988.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사업자인데 임대주택 만료 기간에 개개인에게 분양하였을 경우 양도세 및 사업세 등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