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721, 1993.03.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721, 1993.03.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5월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환지예정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본토지는 1981년에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12년을 보유한 전,답,대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구 지정일은 1990년 12월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1992년 12월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3
항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23조 4항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본토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