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9호) 제46조의3 본문 단서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2호)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에 취득한 ○○구 ○○동 소재 토지(지목 대지)를 1990.11.01에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또한 동 주택 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유휴토지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동법제6조에 의거 1992.12.31. 및 동법 제23조에 의거 1990.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0.12.30. 이전 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990.12.31.법률 제4285호로 조감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개정되어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부터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모순을 방지함)
(을설)
-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고시 제90-18호 1990.06.29.)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