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이나, 2. 이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명의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부등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정상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의사소통으로 1983년 8월 처에게 매매이전하였으나 처가 본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하지않고 타인에게 1989년 6월 양도처분하였으므로 법원에 처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제기한 결과 승소판결 받음에 따라 동 부동산에 관한 세금문제에 대해 ○ 갑설 : 처에게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의사소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므로 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명의가 원소유자인 본인명의로 환원되었다하더라도 일단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본인이며 취득시기는 1983년 3월이다. ○ 을설 : 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본인이며 취득시기는 1979년 7월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