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아들이 ○○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 기숙사에서 기거하다가 1988년05월 ○○서 주택을 구입하여 저와 함께 살다가 방학때는 함께 일본에 갔다가 개학하면 함께 와서 지금까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금년 2월 아들이 졸업하여 일본에 취직하여 가고 현재 집이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한국에서 동사무실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등기후 3년이 지났는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