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5.부터 ○○도 ○○시에 거주하고 당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근무하면서
나. 수원시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0.05. 입주하여 살며 ○○○○시내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다. 1991.03. 직장을 ○○○○시 교육청 산하 학교로 옮겨 현재까지 ○○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라. ○○에서 ○○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출퇴근에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아 ○○집을 팔고 ○○으로 전 가족이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1가구1주택이며 등기후 2년이 경과되었음)
(소요시간)
| 수원집 →시내버스→직행버스→성남도착→시내버스→직장 |
| 20분 20분 60분 15분 10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