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 살고 있던 집을 1992년 봄에 처분하고(2년6개월보유) 서울로 전가족이 퇴거하여 전세를 살던 중 다시 전철역 부근인 ○○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집을 양도한 것이 직장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아아만 하는 건지 그렇치 않으면 얼마 있다가 이사를 가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