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17, 1991.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7,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4년에 주택 재개발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나대지 20평 취득함. 나. 1989년에 관리 처분 인가를 거쳐 1990년 05월에 재개발된 A.P.T(건물 104㎡ 토지 56㎡)에 입주했음. 현행 예규나 판례를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에 의해 취득하는 A.P.T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에 의해 환지개념으로 보아 재개발 사업에 출자한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를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시로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재개발 사업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출자되는 지분은 토지만 될 수 있고 건물만 될 수 있고 토지ㆍ건물 같이 출자 할 수 있는데 그 댓가로 받는 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을 반드시 같이 받는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종전 재개발 사업에 출자한 토지나 건물 도는 둘다의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은 환지라는 개념에 맞춰볼때 이해가 지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개발 사업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아파트를 토지, 건물로 분리해서 보질 않고 아파트라는 하나의 객체로 보아 종전에 재개발 사업에 출자했던 지분이 토지건, 건물이건 아니면 토지, 건물 둘다 이건 간에 무조건의 출자지분의 취득일을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지 아니면 토지,건물을 같이 출자시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를 취득일로 보고 토지나 건물 중 둘중 하나만을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는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따로따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