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서울시내에 아파트 한 채(20평형)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년도는 1988. 09. 01(등기일)이며 이를 처분하여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가족이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가족 주민등록은 대전으로 옮겨졌음)
이때 본인소유 아파트를 처분하면 보유기간 5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만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서 관할세무서에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신고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