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3, 1991.04.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3, 1991.04.29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1월12일 ○○시 ○○동 ○○번지 ○○주택 ○○동 ○○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회사 인사발령에 의하여 1989년11월30일 거주하던 집을 전세계약에 의하여 2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객지 근무기간을 2년으로 예상하였음) ○○직할시에 거주하다가 다시 ○○도로 근무발령을 받아 1990년11월08일에 퇴거하여 왔으나, 본인 소유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셋방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형편이 어려워 1991년8월13일에 소유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양수인은 본인과 당시 입주자간에 체결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입주하기로 하였음)
위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당연히 비과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고 보유기간 또는 5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