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2, 1991.11.04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당해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어느 하나만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의 환산 가액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