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나 2.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 (만5년정도) 근무하던중 1988년 01월 06일 ○○시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 거주하였으며 1989.03월 상기회사를 사직하고 1989.07월 ○○시 ○○동에 있는 ○○산업에 취직하의 ○○시에서 ○○시 ○○동까지 통근이 어려워 ○○시 소재 주택을 세를 놓고 1989.12월 ○○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왔으나 전세금 관계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으로 인하여 금번 ○○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바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