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3,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받아 수 십년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1여년에 걸쳐 개발하여 (임야정지작업) 주택지로 2년간에 걸쳐 수 십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바
당해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