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양도 대가로 아파트입주권 부여받은 후 거주하다 양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위 요건에 해당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께서는 1985년 1월(5년 10개월전) ○○구 ○○동 소재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였으며 (거주하지는 않았음) 그후 재개발구역지정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입주권을 부여 받은후 1989년 12월 아파트가 완공되어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문의코저 합니다. 한편 저의 부모님은 1984년 이후 본건 이외에는 다른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어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