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3 주택조합 APT 당첨 (A본사 근무) 나. 1988.07 APT 착공 다. 1989.07 승진발령 (B) 라. 1989.09 전가족 전출 (A본사->B) 마. 1989.10 APT 준공 및 잔금지불 바. 1989.11.24 등기완료 (등기시 B주소로 등기) ○ B에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APT를 팔아야 하기에 관한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실에 상담을 하였더니 상담선생님께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신다고 하였습니다.(재무부 예규 제시) 매매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질의합니다. 참고로 현재 1주택 (상기APT) 소유며 B에서는 전세에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