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792, 1990.05.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1. 질의내용 요약 ○ 1990.09.01부터 각기 다른 부처간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로 통일이 되어있고(과세활용) 특히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1990.09.01을 기점으로하여 (추계과세시) 양도가액을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이나 기준싯가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제는 개별공시지가금액을 양도가액 결정하는데 적용하고 추정 취득가액은(1990.08.31이전 매입분) 공시지가 양도금액을 기금하여×취득당시과세싯가액/양도당시과세싯가액=추정공시지가액, 공시지가양도가액-추정공시취득가액-(필요경비)=소득금액 이라는 산식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경비(종전 내무부과세 시가표준액 ×7% 인정)로 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지가가 공시가격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금액추계결정(1990.09.01이후분) 시가표준액에 7%인지 아니면 추정취득공시지가금액의 7%도 산입하는지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