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주택을 일시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세대형 단독주택을 취득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부모, 배우자, 자, 형제)과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입니다. 나. 본인 및 배우자는 이 주택에서 위의 부양가족과 실제 거주는 같이하고 있지만, 사정으로인해 1년간 타지역으로 일시 퇴거 한적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이 토지와 주택을 일시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