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 1954년에 대지 281평, 건평 40평의 한옥건물중 대지를 제외한 집만을 매입하여 37년동안 살고 있습니다. (1969년에 대지도 매입) 매입당시, 대지와 집의 소유주는 각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많은 집들처럼 이 집도 등기는 물론이고 구청의 가옥대장에도 올라 있지 않은 집이었고, 저 또한 1954년의 계약시 매매계약서만을 주고 받은채로 양도받아서 살고 있다가 1969년에 그동안 도지를 내고 사용해 왔던 이 집의 대지 281평을 매입하여서 대지는 구청의 토지대장과 등기소의 등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집도 대지를 매입한 1969년의 날짜로 구처으이 가옥대장에는 올려서 1991년 현재까지 22년동안 토지세와 가옥세를 내어 왔으나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겟으나 가옥대장의 집번지가 대지번지와 일치하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옥등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가옥대장에는 올라서 세금을 내었으므로 무허가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됨). 1969년 이때 이미 집은 낡아서 재산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한 대지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집등기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은데다가 집번지가 대지번지와 다르게 되어 있을경우에 등기하는 방법을 몰랐던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20년이 흐른 1990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등기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저는 여러곳에 알아 본 결과로 겨우 현황측량이란 것을 통해서 집번지를 대지번지로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등기소에 집을 등기하려 하였으나 등기소측에서 하는 얘기는 1954년에 저에게 집을 팔았던 전 소유자가 먼저 보존등기를 내어서 이것을 저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여야만이 집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의 전 소유주는 저에게 집을 팔고 떠난지 37년이 되었고, 또한 전 소유즈의 그 당시 나이가 40정도였으므로 지금은 그분이 사는 곳은 물론이고 살아계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37년이지 이 정도의 세월이면 헤어진 가족일지라도 찾기가 가의 어려운 세월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제 토지공개념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281평의 대지를 보유한 저의 경우 전재산인 이 집과 대지를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집은 비가 샐 정도로 낡아서 전혀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이때 이상과 같은 까닭으로 집등기를 할 수 없는 저의 경우 양도시에 미등기전매(양도세율 75%)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