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059, 1989.06.0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의 17평짜리 주공아파트에 살면서 중소기업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12년이 지났읍니다만 이제 이 직장을 그만 두고서 그 동안의 퇴지금과 저의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합하여 지방(○○도 ○○시)으로 내려가 상점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주기간이 3년(1991.02.15가 만기입니다.)에서 5개월이나 미달이 되어 1가구 1주택입니다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시가로 보아 약 600여만원이 양도소득세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전체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안되고 그때도 양도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세무서에서는 이야기가 상반되게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는게 분명하다면 그 곳에서 가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 신고를 그 지방 세무서에 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필요하나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직장 생활은 완전히 그만두고 지방(○○도 ○○시)으로 내려가서 가게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일방적으로 그만두고 가족 전체(자녀2명 포함 4식구)를 데리고 지방(○○도 ○○시)으로 내려가서 가게(남.여 내의류전문점)를 하려 하는데 그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여부-물론 1가구 1주택이고 조그만 가게도 사업이라면 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여는 것임
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그 곳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나 기타 이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