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6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896, 1992.04.14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소재 대지170m 2 를 1990년 04월 06일 취득하여 1991년 04월 27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를 계산함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 가액은 1990년 09월 01일 건설부가 발표한 1991년 04월 27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 가액은 소령 부칙(1991년 05월 01일 영12944) 3항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소령 제115조 3항 규정에 의거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56조 5의 2항 1호 규정에 의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1990년 1월 1일-1991년 06월 30일)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기준시가 조정 월수 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가액을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