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 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의 불량 노후화로 인해 그것을 헐어내고 1990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 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 신축에 따른 은행융자금 상환 및 과도한 세부담으로 더 이상 유지 관리가 어렵게되어 1992년 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후 신문보도나 소문을 통해 다가구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않는다느니 또는 고급 호화주택이라느니 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세대 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그것은 애당초 ○○가 도시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크게 장려했었던 다가구주택의 근본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국세청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합니다.
가.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타주택 소유 사실 없음)
나. 만약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납부해야할 세액
* 참고사항
(1) 토지는 원래 하천부지로 국유지였으나 1988년 01월에 211m
2
를 불하받아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에 의해 동년 09월 남편의 지분도 본인 앞으로 넘겨받았습니다.
(2) 1990년 주택신축시 편의를 위해 옆집과 토지일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7m
2
를 그냥 넘겨주어 매매계약시 본인소유의 토지는 204m
2
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 신축이전 살았던 주택은 무허가 주택이었습니다.
(4) 지난 2월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은 1992년 11월 입주예정의 26평짜리 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하였으나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소유권은 곧바로 넘겨 주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