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 기준시가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6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03, 1991.07.06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보유한 상업지역의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나 구비서류중 벽돌 알미늄 tit시등 모든 건축자재의 정부 규격품 사용여부에 대한 구입처의 납품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건축자재의 구입자인 도급업자가 건물공정 90% 상태에서 도망을 가고 없는 관계로 상기 서류를 구비할 길이 없어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완성시켜 임대중이며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 건물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7호) 제46조의 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