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저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을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령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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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의 토지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의 제2호의 토지는 나대지를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 전 답의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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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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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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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