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2.06.08 ※ 재일01254-1493, 1992.06.1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8년자경 농지 비과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매매, 증여 받은 농지로서 1991.01.01 이후 양도분임) 갑설) 8년이상 자경여부판단은 1990년이전에 이미 자기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다. 을설) 8년이상 자경여부 판단은 1990년 이전에 이미 자기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농지소재지 또는 8km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매매, 증여 받은 농지로서 1991.01.01이후 양도분임.) 갑설) 농지, 임야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농지, 임야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