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하여 건물 신축 후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0,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제가 양도한 토지의 취득 현황
| A 필지 B 필지 C 필지 | 88년 3월 상속취득 88년 3월 상속취득 90년 1월 시로 부터 불하 취득 | 1990년 8월 주택건설업자 에게 양도 | A, B 필지 매매계약서 |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 결정 |
| C 필지 매매계약서 | 실지 거래 금액에 의한 취득, 양도가액신고 |
위와 같이 A,B 필지는 상속재산으로 취득 하였기에 기준시가로 신고, 결정 하였으나, C 필지는 시부터 불하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취득, 양도 모두를 실지 거래 금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정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양도가액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C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법인과 별도의 실지 거래 금액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 거래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을설) A,B필지와 C필지는 지형은 다소 다르나, 인접번지에 해당하여 A,B,C 필지가 같은 시기에 양도 하였기에 매매계약서상 A,B필지는 m
2
당 300,000원이고 C필지는 m
2
당 50,000원으로 구분 되었고, A,B필지는 상속재산으로 실지 거래 금액을 확인 할수 없는바, 비록 C필지가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토지 전체의 현황으로 볼때 실지 거래 금액의 구분을 명확히 할수 없는바 양도 토지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정한다.
병설) C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으로 구분함에는 인접토지와 동시 양도의 측면에서 볼때 양도가액의 차액이 발생함은 실지 귀속에 따른 차이라 볼수 없기에 A,B,C필지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구분 양도 소득세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적용)
이상과 같이 갑, 을, 병설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은 토지, 건물의 함께 취득, 양도시 적용되며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이를 확대 해석함은 조세법률 규정상 불합리한 해석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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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