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방실사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교육 공무원으로 25년간 저축하여 1992년도 3월중에 중개인 소개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라대지 80평을 1억2천8백만원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매수 당시 잔금 4000만원이부족하여 사채를 얻어 지불하고 4월중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고 차후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그후 4000만원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커가고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 조달에 생계가 막연합니다. 논1200평을 매도하여 사채를 갚으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가격은 막론하고 매수할려는 사람이 없어 할수 없이 1992년도 3월중에 매수한 라대지 80평을 중개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이또한 가격은 불문하고 매수할려고 하는 사람이 일절없어 사채이자는 더욱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과중한 빛만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청연들은 시내에 나가 직장생활하고 힘없는 노인들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다보니 논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사람이 없어 유휴공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후라도 행여 라대니 80평을 매수 할려는 사람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차익금 없이 원금이나 또한 원금이하라도 손해모면서 매도하여 사채를 갚으려 합니다. 즉 1년이하에 절대 차익금 없이 매도하여도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관할세무서에 제시할 증빙서류와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