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봉급생활자로 1988년 04월 23일 ○○에서 APT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던중 ○○도 ○○으로 전보 발령받아 전가족이 1988년 08월중에 이주하였음
나. 이후 ○○도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1991.11.24일 완납후 1992년 07월 본인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 본인은 현재 예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본지역에서 직장관계상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APT를 매매하고 주거지인 현지역에 집을 구입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라. 본인과 같은 경우 APT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