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82, 1992.06.1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산 : ○○도 ○○군 ○○면 ○○지 ○○번지
○ 면 적 : 641m
2
○ 지 목 : 대지
상기 소재지에서 5대째 150년간 살아오다 부모님은 계속 농촌에 거주하시고 저는 직장관계로 10년전부터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기 토지는 1981년 08월 29일 특별조치법 당시 본인이 상속을 받았으며 지목상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1951년도부터 실제로는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습니다.
부친(1990년 별세) 모친(76세)이 연로하신 관계로 장남인 본인이 직접 농작물(유실수 및 고추)을 경작하여 오다 1992.10.17 매도하였습니다.
[질의1]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질의2] 본인의 주소가 농촌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모친이 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장남인 본인이 직접 10년이상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