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중 기초 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 내에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중 기초공제만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 신고 기한내에 배우자공제등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년 연령이 68세입니다. 지난해 저의 아들내외가 사고로 사망하는 저의 아들의 자녀(저에게는 손자, 손녀에 해당함) 3명 있었습니다. 큰 손자는 만 19세, 둘째 손자는 17세, 셋째 손녀는 15세로 모두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 교육비, 생활비등을 충당할 소득원이 전혀없어 불가분 저의 명의로 된 임야 1,000평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저의 기초공제(48만원)및 경로우대공제(36만원)과 배우자공제(54만원), 결로우대공제(36만원),손자.손녀.부양가족공제144만원(48만원×3인) 전부를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를 조금 납부하면되고, 저의 기초공제, 경로우대공제만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세액차이가 약 100만원 정도임) 저와 같이 연령이 68세로 사회적 소득이 있을수 없으며, 또한 저의 처도 67세로 소득이 있을수 없으며, 손자. 손녀 역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90년도 연말까지 소득이 있을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