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6.12.31 현재 소유하는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함)등을 1991.12.31까지 양도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의 양도또는 증여가액에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바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도 A에 거주하면서 B시골에 토지(농지)를 2000평 매수하였습니다. 현제 동생이 본인의 토지를 5년째 경작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경농민이지만 동생의 토지는 전혀 없고 본인이 토지만 경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토지를 동생에게 양도할려고 할 때 동생에게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겠는지요. 부재지주가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증여나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세무서에 문의하여본 결과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또다른 세무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서 이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인은 그토지를 취득하여서 본인은 경작을 하지 않았고 2년은 타인이 소작하였고 그이후 동생이 5년째 현제까지 소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주거지 상업지 공장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동생의 연령 39세 자경농민
나. 동생의 거주지와 토지의 거리 2㎞정도 됨
다. 동생의 거주지와 토지의 면이 다름
라 .1984년에 본인의 명의를 취득하였음
마. 본인은 자경농민이 아님(본인은 부재지주임) 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