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및 계약금 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인가받은 ○○ 제 ○○구역 주택 개량 재 개발 사업에 의한 조합원의 입주권 권리 (딱지)을 2명으로부터 2장 (1인 4,000,000원, 1인 4,500,000원 )을 9,500,000원에 매입하여 18평형의 동호수를 추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6회중 4회)까지 13,542,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금 10,458,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 갑설 : 양도차액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및 권리금 24,000,000원에서 양수시 권리금 (9,500,000)을 포함하나 23,042,000원을 공제한 차액으로 양도차액으로계산한다. ○ 을설 : 양수시 권리금 9,500,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시 권리금 10,458,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