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4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내용을 참고, 2.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1979.01.0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40~60%의 누진세율구조로 됨. 3. 각종 사업면회권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 회 신 ] | | 3. 각종 사업면허권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03월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1984.01이전) 1990년 08월 등기 신청 필하고 1991년 03월경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나. 아파트 건물 준공 이전에 입주권을 양도양수로 인한 양수자가 입주하여 양수자 명의로 건물등기 신청필할 경우 양도자의 미등기 전매로 과세 적용 대상여부 다. 주택부금통장 또는 아파트분양 입주권을 부득이하여 약간의 권리그미을 받고 양도하였을 경우 (1) 권리금 과세액 적용범위(소액) 및 세율(%) (2) 권리금 과세 시행년도 (3) 시행이전 발생분 적용여부 라. 부동산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하는 각종사업면허권의 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