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질문1,2 및 질문6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0, 1989.05.10. 재일01254-633, 1990.04.24 및 재일01254-1541, 1990.0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문 3.4.5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10 ※ 재일01254-633, 1990.04.24 ※ 재일01254-1541, 1990.08.13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시에 거주하면서 전,답을 경작하고 있던자가 ○○시 공영개발에 따라 어쩔수 없이 ○○시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관계 여부 (1) 농지를 사서 8년이상 경작한자 의 경우 (2) 농지를 사서 경작한지 8년이 안된자 나. 신문에 의하면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50퍼센트 감면하여 주고 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면제토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택지사업의 범위는 어떤 경우 인지 여부와 예 몇 평방메타 이상 또는 관련인 몇 명 이상을 말하는 지 여부 다. 약11년 전에 ○○공사에 논을 수용 당하여 현재의 전,답을 대토 하였는바 또 수용 당하는 경우 어떤혜택은 없는지 여부 라. 만약에 어쩔수 없이 양도세를 50퍼센트 내야만 한다면 인근 지역 안에 몇 년안에 같은 평수 이상 의 전,답을 대토하면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마. 위의 경우 인근지역 범위는 ○○시의 경우 어느지역까지를 말하는지 여부 바. 1977년도에 결혼을 하여 2년간 농사를 짓다가 1980년도에 ○○공사에 논을 수용 당하여 1981년도에 약1200평의 논을 대토 하여 농사를 3년간 직접 지으면서 ○○시 인근 지역에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진급관계로 ○○로 전보 발령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그후 7년동안 위탁농 (임대농)을 하였던 사람이 금번 공영 개발에 따라 ○○시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당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