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하의 부동산이 별책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5.25)내용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위 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