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7.08.05에 상속받은 나대지70평(○○시 ○○구 소재)을 1990.07.17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감법 제63조의 3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질의] 가. 본건 토지가 조감법 제66조의 3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1) 갑설 : 현재 나대지 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제대상이고, 따라서 50%감 면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의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의 3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안에 국민주택을 완공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세 50% 감면을 받을수 있다. 나. 만약 질의 가에서 갑설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1조 (1)항의 1은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1조 (1)항의1은 무주택가구가 소유하는 건축가능한 나대지는 198 ㎡까지 토초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도한 70평중 198㎡ 만큼은 토초세를 면제받으므로 양도세도 50%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