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6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77, 1989.12.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577, 1989.12.15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입주권을 1990년 11월 16일 자로 상속 받은 무주택자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는 2차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 였습니다. 그런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재지는 ○○(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주소도 ○○ 였으며 ○○에세 무주택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음)이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상속 개시 전부터 ○○이며 직장도 ○○에 있으므로 위 상속 받은 주택에 거주 할 수가 없어 부득히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때 아파트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여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잔금 청산후 소유권 등기를 한후에 (1992.03월경 예정) 양도할 경우에 위 조항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