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77, 1989.12.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577, 1989.12.15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입주권을 1990년 11월 16일 자로 상속 받은 무주택자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는 2차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 였습니다.
그런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재지는 ○○(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주소도 ○○ 였으며 ○○에세 무주택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음)이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상속 개시 전부터 ○○이며 직장도 ○○에 있으므로 위 상속 받은 주택에 거주 할 수가 없어 부득히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때 아파트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여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잔금 청산후 소유권 등기를 한후에 (1992.03월경 예정) 양도할 경우에 위 조항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