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6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1명의 소유 지분 감소는 감소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1명의 소유지분 감소는 감소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한 사람의 소유대지중 1부를 형이 점용하고 살다가 1941년에 형이 취득하고 잔여 대지와 지상건물을 동생이 1970년에 취득하고 형.제 공동소유로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토지대장상에만이 각자 자기지분별로 분할등재 되었던 것을 이를 각자 자기의 지분별로 등기함에 있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온지 질의합니다. 가. 양도세 또는 증여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나. 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이로 인한 세금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